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한덕수(맨 왼쪽) 국무총리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이상민(가운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선서를 거부한 채 홀로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의원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남강호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중인 윤 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자 데려오려 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망신 주기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불출석 증인 7명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을 명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하지 않았느냐.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느냐”며 의결을 강행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 직원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동행명령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비롯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7명 중 6명은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달 3일 오후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에게서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때 (잡아들여야 할)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해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이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고 나서야 대통령 지시가 ‘정치인 체포’를 의미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뒤 청문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도 통화했다며 “(김 전 장관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법조인·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 수색을 나가 대기하고 있으니 이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김 차장은 “돌아가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저에 없지만) 대통령 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차장은 이 규정에 따라 공수처의 압수 수색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6대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 행위를 금융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필요할 때 민간 기업에 혈액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