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혐의 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