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회 표결 해석의 키를 쥔 우 의장이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우 의장 측은 이날 “국회의장실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우 의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의 의견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 관련 질의에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권한대행 시절 직무도 탄핵 사유로 들어 있기 때문에 200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해당 부분을 집필한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탄핵소추안에 총리와 권한대행 때 직무가 혼재 돼 있는 것과 관련해 “탄핵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했을 때 정족수 문제를 어떻게 볼지는 헌재 판단을 봐야할 거 같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151명이 맞는다고 맞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결정족수 논란은) 억지로 만들어낸 논란”이라며 “탄핵심판 절차를 지체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장이 ‘가결됐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직무 정지”라며 “적절히 해석을 내리겠지만, 이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