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등이 논의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 행사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면서 즉각적인 임명권 행사를 요구했다.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 한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후 “한 총리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농업 4법 등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게 재판관 3인 임명을 강력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회 선출 재판관 3인 공석으로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해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해 6인 체제에선 1명만 반대해도 기각될 수 있다. 9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가결을 선포한 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주기 바란다. 논란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과 헌재가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도 이 점을 앞세우며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