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법상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정치적 탄핵을 남발한다”고 반발하며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최 원장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과 관련해서는 부실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민주당은 7일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표결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