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 /뉴시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해병대원 특검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적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다./뉴스1

현재 21대 의원은 296명으로, 이날 본회의에는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야권 179·여권 115명)이 참석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196명 찬성이 필요했다.

여당에선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했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찬성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면,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