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재석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