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으로서, 또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법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2일 본회의 때 부탁했다”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재의가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지난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8일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처리됐지만 본회의 부의는 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