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두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까지 올리는 데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현행 42.5%(2028년까지 40% 하향 예정)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섰다. 주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492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56%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6%는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선택했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유 의원은 “현행 제도보다 기금 소진이 9년 늦춰지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생각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며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연금 개혁이 아니면 개악”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주 위원장은 “양당 의견에 변화가 없으면 이 상태로 끝나고, 22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되며 8일부터 예정됐던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5박 7일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됐다. 이 출장은 외국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외유성 논란도 일었다. 주 위원장은 “출장에서도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취소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