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실은 즉각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 사흘 만에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불참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민주당이 추린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90일(준비 기간 20일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특검법 제안 설명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안”이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라고 했다. 반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강한 유감의 뜻과 함께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영수 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에 앞서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골자로 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도 이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