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과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개최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과 전세 사기 특별법·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표결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협치 파괴이자 22대 국회 독주 예고편”이라며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회의 일정에 대해 여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 본회의 일정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법 제76조의 2에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열게 돼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에 “채 상병 특검과 전세 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뒀다. 채 상병 특검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돼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다음 달 2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앞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 시도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에서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 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소집 요구 근거로 든 국회법에 대해선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충실히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