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9일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을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대리기사를 적극 수소문하지 못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친명 성향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수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직접 운전했다고 했다가 ‘대리 운전’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법원은 거짓이라 판단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보통 여성 대변인한테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리를 불러준다”며 “저는 술 한 잔도 안 하고, 선대위 대변인일 때 수입이 제로(0)인 반 백수라 제 돈 내고 대리를 안 부른다. 대부분 불러주면 묻어간다”고 했다. 술을 먹진 않았으나 피곤한 상태라 다른 사람이 대리기사를 불러줘 타고 갔다는 것이다. 대리기사를 직접 부른 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는 취지 주장이다.
그럼에도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선 “이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사건 당시 영상이 삭제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메모리카드에 기간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블랙박스 기간이 짧다는 것도 몰랐다”며 “더 억울한 건 경찰에 수차례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그냥 와서 진술하면 된다’는 답변만 받았고, 그래서 몇 달 뒤 갔더니 메모리카드 빼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때 가서 확인해보니 영상은 최근 것만 있었다”고 했다.
대리기사가 누군지 파악을 못 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 했다”고 했다. “열심히 한 번 찾아봤는데, 다들 했던 얘기가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는지도 기억 안난다’고 하더라”고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평소 니로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고 물어서 ‘제가 운전한다’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자신의 명의의 차라서 자신이 운전한다고 답했을 뿐, 직접 운전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운전업을 하는 대리 기사가 보복 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기자 생활을 할 때 대리기사로부터 성추행을 여러 번 당했다”며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보복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2년 전 사건이 늘어져서 지금 판결이 나온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