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 후보자 임명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임명 동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가결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비해 조 후보자에 대해선 온건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균용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진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종교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판단할 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미스터 소수 의견’ 소리를 듣기도 했다. 다만 조 후보자가 임명받으면 2027년 6월이 정년(70세)이기 때문에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