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1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법원 판결에 대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판결이 ‘사법 살인’ 같다는 얘기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측근’으로 거론했던 인물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워주길 기대했지만 결과는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이해 못할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어떻게 유동규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그것도 오락가락 진술만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나 잠시 퇴보하더라도 끝내 진보한다는 역사적 흐름을 믿는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000만원,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받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수수 등을 통해 밀접하게 유착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청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놓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재판 핵심 인물인 유동규의 진술은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고, 뇌물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기억의 오류일뿐, 김 전 부원장이 받아선 안 되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