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여야는 금액 관련 이견을 좁혔고, 이르면 30일 조세소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선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겐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부모로부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야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애초 정부는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대폭 높이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업 승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혜택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벌여왔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 협의는 다 됐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30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야당의 반대가 없을 경우 이날 오후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