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 함명 변경 문제를 해군에 질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 흉상을 만들거나 (함명으로) 홍범도함이라고 명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군은 정치적 논쟁에 관여해서도, 연루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홍범도함 폐지를 검토하거나, 검토 지시가 내려오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묻자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함명 개정 기준과 절차를 살펴봤으며 우리 해군의 개정 사례와 외국 개정 사례를 살펴봤다”고 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홍범도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손원일급 잠수함(SS-II)으로, 65m, 배수량 1800톤급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4월 진수했고 홍범도함이라는 함명 역시 당시 정부 때 지어졌다.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계기로 군 안팎에서도 함명 개정이 필요하다(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한 번 진수한 함정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세계 해군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탓에 해군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대표는 “양심에 비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이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그것은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추궁했다. 이 대표는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하고 항의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인가”라고 했다.
앞서 김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중지 과정과 관련,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박 대령이 갖고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규백·기동민 의원은 “외압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박 전 단장을 지켜줘야 하는 김 사령관이 왜 집단 린치에 동조하느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