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3.6.21/연합뉴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작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문자메시지·그림·영상 등을 보내며 스토킹을 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 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