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팅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직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이른바 ‘보복 기소’한 검사,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등 총 4명을 탄핵 대상으로 정했다. 유우성씨를 기소한 검사는 작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려면 탄핵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탄핵안 발의는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내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다. 헌법상 검사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3분의 1 이상’ 요건을 채우려면 최소 100명이 필요하다. 김 의원 측은 “절반(50명) 조금 넘게 동의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167명 의원 중 100명 이상이 참여한다면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원내 관계자는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하는 데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탄핵 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탄핵’을 언급해 왔다. 작년 10월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윤 대통령) 사퇴를 바라거나 헌법상 정해진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회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엔 페이스북에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며 “국회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던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1년 2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가결시켰다. 당시 민주당 의원 161명이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