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작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이 같은 여론이 더 높아졌다.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역시 이견이 없었다.
이후 법무부가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엔 SNS 등 온라인으로 문자 메시지·그림·영상 등을 보내며 스토킹을 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했다. 또 제 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 정보나 위치를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상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양 가장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