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타다는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신사업 입법과 관련해 표심과 이익단체 눈치를 보고 있어 제2, 제3의 ‘타다 사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대표로 여야 의원 24명이 작년 10월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일명 ‘직방 금지법’으로 불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들이 의무 가입하게 하고, 협회에 징계권도 부여해 ‘직방’과 같은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을 합친 것)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를 징계하듯 공인중개사협회가 직방 이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을 금지하려는 입법이 아니며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정단체화하려는 것”이라며 “내부 정관이나 윤리규정은 협회가 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해서 만들어야 하므로 충분한 방어장치가 있다”고 해명했다.
로톡은 2014년 출시된 이래 변호사 단체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성형 플랫폼 ‘강남언니’와 비대면 진료 업체 ‘닥터나우’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저항을 받고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도 세무사 단체와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정치인들이 당장 표심을 얻기 힘든 신산업보다는 조직화된 직역 단체의 편을 들어주기가 쉽기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보다는 택시업계 등 단체의 눈치를 본다는 평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간호법도 대표적 사례다. 의사협회 등 상당수 의료 단체가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간호사 편을 들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한 재선 의원은 “간호법이 폐기됐다고 의사들이 국민의힘을 집중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간호사들은 민주당을 앞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표심에선 남는 장사”라고 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내년 총선에서 부패 정치를 심판할 것”이란 입장을 내고 총선기획단을 꾸린 상태다.
정치권에선 타다 사태와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 11명이 소속된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이와 관련, “혁신적 기업가들에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