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작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이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장관 책임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박하는 한 장관이 정면으로 맞부딪쳤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이 직접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것에 대해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인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수사권을 원상 복구시킨 것(‘검수원복’)을 헌재 결정에 따라 다시 되돌리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든 시행령이라고 작년 내내 이야기 했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데, 깡패·마약 수사를 못하게 왜 되돌려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이 그걸 바라느냐”고 했다. 헌재가 이번에 유효하다고 결정한 검수완박법 체제 내에서 시행령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였다.
한 장관은 법사위 직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재 공보관 역시 그 시행령은 헌재의 심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개정 법률에 맞춰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법률가로서 대단히 상식적인 말씀”이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은 정확하게 그 법률의 취지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법무장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헌재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한 것은) ‘장관이 검사가 아니다’ ‘지휘감독권의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를 할 공을 찰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라고 했고, 최강욱 의원은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여기에서 결정된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오히려 민주당의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