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여론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하 의원에 대해선 “자율 투표”란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원총회를 통한 “당론 가결” 채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다”고 밝혔고, 소속 의원 52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하지만, 바로 본회의가 잡히지 않을 경우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결표를 던지면 ‘부패 옹호’ ‘방탄 본능’, 가결표를 던지면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부결됐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