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변경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과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00일 넘게 계류 중이다. 국회법상 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지난 16일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본회의 직회부 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이사 추천권을 얻은 언론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었다. 당시 민주당은 성폭력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는 ‘꼼수’를 동원해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라며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의석 180석을 갖고 있다고 모든 국회 입법체계를 깡그리 뭉그러뜨리기 시작하면 국회법과 우리 헌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제발 꼭 기억하셔서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회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데 대해 “정권은 뺏겨도 공영방송은 뺏기지 않겠다는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뻔뻔한 협작”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게 만드는 악법”이라며 “(빙송법 개정안 본희의 직회부는)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직회부 의결에 이어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거대 야당의 또 다른 의회폭거”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개정안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좌파 성향의 언론인들로 포진되어 있다”며 “이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을 좌파 소굴로 만들어 ‘편파방송’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 폭거로 방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 청문회를 오는 31일 열기로 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20일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열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회의 시간 자체를 우리 당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며 “8시에 안건조정회의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 회의 시작 이후에 문자로 공지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