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16 이덕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 표결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에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이르면 내주 초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의원들에게 공개된다. 이후 24~72시간 이내 혹은 그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27~28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 영장 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고, 부결되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

169석의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겨도 100% 부결된다”는 분위기다. 당론으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강제할 경우 ‘방탄 논란’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친명계는 “이탈표는 손에 꼽힐 것”이라며 사실상 표 단속에 들어간 모양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탈하는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지 대내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7일에는 당 소속 의원 전원과 전국 지역위원장, 당원 등 1500명이 국회 앞에 모여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연다.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 주 의원 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담은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관련 자료를 언론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고 했다. 비명계와 정의당에서는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한 이 대표 스스로 영장 심사에 자진 출석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