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민주당 자체적으로 표 관리에 들어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비명(비이재명)계 조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거는 반대하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전날 정의당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으로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이라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 당론했다고 해서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원들 분위기는 지금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조금 뒤숭숭하다”며 “그래서 가급적 언급은 좀 꺼리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산술적으로는 민주당과 무소속 등에서 20~30표의 이탈 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12월 뇌물 혐의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도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탈 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