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안 의원이 제기한 ‘이자 청구서’ 문제로 충돌했다. 지난해 안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처에 2500만원에 이르는 이자 변제를 요구하자 김 의원 측에선 “계산 마인드”라고 비판했고, 안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상 필요한 절차였다”며 반박했다.
논란은 지난해 10월 안 의원이 국민의힘에 2500여 만원의 이자를 상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서 출발한다. 2020년 3월 전후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개인 돈 8억1000여 만원을 국민의당에 빌려줬다. 국민의당이 총선을 치르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리는 1.5%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국민의힘·국민의당은 합당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의 부채를 승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는 당장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직후에 8억2000여 만원을 안 의원에게 갚았다. 이는 종전 원금 8억1000여 만원에 합당 이후 5개월간 붙은 이자 400여 만원까지 더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 달 만인 지난해 10월, 안 의원이 원금을 빌려준 시점(2020년 3월)부터 합당할 때까지(2022년 4월) 이자는 계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추가 이자 25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합당 이전에 발생한 이자까지 갚아줘야 하는지 논란이다.
김기현 선거 캠프의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합당 당시부터 안 의원이 ‘셀프 대출액’을 국민의힘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500만원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기부할 수도 있는 데 당 보다는 사익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캠프는 “정치인이 정당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70억원이 넘는 비용 대부분을 사비로 지출했지만,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하면서 선거 비용 보전도 포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