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보다 늦추고, 의무 가입 상한 연령(59세)도 올려 조정하자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더 오랜 기간을 내는 대신 나중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자는 취지다.

김연명(오른쪽),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3/뉴스1

민간자문위는 3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의 방안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는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보고서엔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시기를 ‘연차적으로 조정’하면서 ‘의무 가입 연령과 연동을 검토’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자문위 내부에선 연금 수급 시기를 2년 더 늘린 67세부터 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선정기준 및 소득별 차등지원 등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국고가 재원인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이 밖에도 퇴직연금제도를 개혁해 가입률 및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받은 이들의 95%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정도로, 사실상 노후 연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좀 더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