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8일 임시국회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방탄 국회’를 열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거대 야당은 민생 법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조사 등을 소집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생 법안 대부분을 막아 놓고 ‘1월 국회’를 열려는 것은 ‘이재명 방탄’이 속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1월과 7월은 국회를 열지 않는 게 관례”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소집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일몰법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7일 끝나는데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 보니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31일로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열려는 진짜 이유는 ‘이재명 지키기’라는 지적이 많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월 10~12일쯤 이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금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27일 “임시국회 마무리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이라고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당시 공약집에서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진행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또 임시국회를 요구할지 모른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9월부터는 정기국회를 열게 돼 있다. 최근 5년간 1월 임시국회는 2019년과 2020년 두 번 소집됐다. 2019년 당시엔 여당이던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선거제 법안 처리 등을 요구하며 소집을 요구했고, 2020년엔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며 소집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1년 내내 국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가 낸 민생 법안 통과에는 비협조적이다.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10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0건(18.7%)이었다. 그나마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딸린 예산 부수법안이다. 미처리 법률안 가운데 44건(41.1%)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지만 43건(40.2%)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6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증언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5개월이 지난 11월에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있도록 소득이 생기면 지급을 정지하던 구직촉진수당을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