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발/조선DB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하면 1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혼용돼 쓰이면서 만 나이와 최대 2살 차이가 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