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제보자가 해당 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익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친야(親野) 성향 유튜브 매체가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심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최근 거짓으로 판명되자, 의혹 띄우기를 거들었던 권익위도 발을 빼는 모양새다.

권익위는 이날 제보자 A씨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 종결 처리를 통보했다. A씨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 B씨의 전 남자친구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신고가 종결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도 조만간 기각될 전망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7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꼽히는 전현희 위원장이 수장인 권익위도 의혹 증폭에 한몫을 담당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담동 의혹 제보자에 대해) 공익 신고자 인정·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비밀 보장이 필요한 공익 신고 처리 과정을 권익위가 먼저 공개한 전례도 드물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근거 없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