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쌀값 실패를 덮으려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쌀값 안정과 농민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매년 수천억원 예산이 필요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전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안조위에서도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6명으로 구성되는 안조위는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을 신청하자,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안조위를 구성했다. 사실상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이 된 것이다.
안조위 위원장에 선임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벽만 보고 ‘안이 없다, 못 한다’는 자세로 있으면 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처리 직후 ‘윤 위원장, 법 통과 일등 공신’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안조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과 윤미향 의원,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도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법제사법위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