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 News1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박수홍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검찰 수사 결과로만 보면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사항에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있는데 국세청이 놓친 건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한 가정주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 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더구나 여긴 법인이다.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박수홍씨의 친형 박진홍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박진홍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씨의 형수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홍씨는 2011∼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박수홍씨 개인 계좌로부터 29억원을 무단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