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자리 실언으로 논란을 빚어 파면됐다가 법적 다툼 끝에 복직한 나향욱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4일 교육부와 소속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나 직무대리는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학생 유치 지원, 국비 장학생 선발 지원 등 국립국제교육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업무보고했다.

나 직무대리는 2016년 7월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일할 당시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나 직무대리에 대해 가장 강도가 높은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으나,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 수준을 파면보다 완화한 ‘강등’으로 변경했고, 나 직무대리는 2018년 8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복직했다. 같은 해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20년 패소했다.

나 직무대리는 2019년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2심은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나 직무대리의 반론 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