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세율 폐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초부자 감세, 특권 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또 다수당으로서 국민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예산 부족 핑계를 대지만 이 와중에 연간 13조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5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회사 월급 주고 다 털어내도 이익만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세금을) 깎겠다는 게 이 정부 정책”이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높이는 건 20년 전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고, 3주택 이상은 투기 목적인데 (종부세를 깎겠다는 건) 토지 공개념이나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종부세 관련법 처리는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이다. 26명의 기재위원 중 과반인 15명이 민주당 의원이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감세 법안 처리를 막으면서, 수조원이 추가 필요한 기초연금 확대법과 남는 쌀 수천억원어치를 정부가 강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감세 액수를 부풀려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감세 총액이 13조원인 건 맞지만, 이 중 법인세 세율 인하와 종부세 중과 세율 폐지에 따른 감세액은 약 5조8000억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약 6조원 가까운 감세액은 개인 소득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는 감세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전체 기조가 ‘감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전체 액수를 언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