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정치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들의 수사 기관 불출석 때는 “법 위에 군림하느냐”고 비판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한국당이 법 위에 군림해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다”고 날을 세웠다. 당시 검찰은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의원들은 지도부의 불출석 방침에 따라 검찰에 나가지 않았다.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무력화 행위”라며 “한국당은 보통 시민과 똑같이 신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평범한 국민 중에 200일 넘게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아무 인연이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2017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최경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불출석하자 “한국당이 최경환 지키기에 혈안이 돼 방탄 국회를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여당에선 “상대 당이 불출석하면 민주주의 유린이고, 자기들이 불출석하는 건 정치 보복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며 “본인이 늘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의 반추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7년 성남시장 시절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고 했었다.

반면 법조계에선 불출석도 하나의 법률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적으로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불출석이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비판하긴 어렵다”며 “서면 조사를 비롯해 참고인 진술이나 증거 자료 등으로 조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불출석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