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6일 “검찰이 서면 진술 불응을 사유로 출석을 요구했던 만큼, 5일 오후에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다”며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장 발표 현장에선 이에 대해 곧바로 ‘일반인들은 보통 검찰에 고발당하면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 ‘많은 법조인들이 서면 조사와 출석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는 꼬투리 잡기 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별개의 문제다. (검찰 출석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서면 조사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하면 출석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일반인들은 고발당하면 보통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며 “이 대표도 상식에 맞게 가서 조사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검찰이나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출석 요구를 하는 시점에 대해 협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 조사) 답변이 좀 늦었다고 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면 조사를 하거나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그러면 검찰의 서면 질의에도 유도성 질문,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전제하고 한 질문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안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 대표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성남지청 사건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이미 경찰에 서면 답변을 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단계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 대표를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소환에 불응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준 것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용도 변경을 거부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라는 반박이 나왔다. 안 수석대변인은 “괜찮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당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안 수석대변인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전문.
기자 지금 서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고 하셨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별개의 문제다.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법률 검토를 통해서 소멸됐다고 보시는 건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검찰의 설명이, 서면 조사를 요구했는데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도 출석해서 소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소명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하면 출석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 절차는 임의 수사가 원칙이고요, 당사자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겁니다. 강제 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출석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 사안을 봤을 때 서면 조사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서면 조사에 응해서 답변했던 것이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출석 여부에 대해서 서면 조사로 원래 했던 것인 만큼 충분히 답변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하면 피고발인 소환, 불려가가지고 보통 다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오히려 그런 거를 상식에 맞게 본인도 당당히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데요.
안 수석대변인 그것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도요,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출석 요구를 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죠. 그런데 출석 요구를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서면으로 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 사안을 서면 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하다, 검찰에서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면 굳이 출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답변이 좀 늦었다고 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일자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일반 국민으로서도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기자 검찰이 다음에 당연히 기소 절차로 넘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지.
안 수석대변인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답을 정해놓고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면 조사를 하거나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비를 해야 되겠죠.
기자 오늘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성남지청에서도 소환 조사를 요청했던 게 있는데 성남지청의 경우에는 서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미 경찰에 서면 답변을 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어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소환에 불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안 수석대변인 그 부분은 제가 잘 확인을 못해서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검찰이 방금 답을 정해놓고 서면 조사나 출석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검찰의 서면 질의 내용에도 유도성 질문이라든지 이미 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전제하고 한 질문들 같은 게 있었던 건지.
안 수석대변인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확인을 못해서요.
기자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님한테 출석하지 않기로 권유하시기로 했다고 결의했잖아요. 이 대표님께서 서면 조사하기로 한 결정이 당의 의총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서 하시는 결정인 건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서면 조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수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서면 답변 한걸로 인해서 불이익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지.
안 수석대변인 첫 번째, 이재명 대표께서 출석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중진 의원님들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사안 자체가, 출석 요구, 특히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 터무니없는 사안이다,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데 출석이 불필요한 부분이고, 또 과거에 경쟁했던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87년 이후에 이렇게 소환했던 전례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중진분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부당한 출석 요구기 때문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고,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 이것은 검찰이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적인 그런 요구들을 감안해서 당대표께서 결정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서면 조사에 몇 가지를 응했는데 한 가지만 안 한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안 수석대변인 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그 여러 가지 요구 중에 한 가지만 안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지검이나 지청에서 요구를 한 것들이 있고 서울중앙지검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었던 건지, 그걸 정확히.
안 수석대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면 답변 요구한 게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 이전과 관련된 부분하고, 대장동과 관련된, SPC(특수목적회사) 설립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모 처장님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세 가지 부분이었는데, 두 가지 부분은 답변을 이미 했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자 백현동 용도 변경을 결국은 여기 답변대로면 협박으로 느꼈다는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용도 변경을 협박을 느껴서 해줬다는 건데, 용도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협박을 느껴서 시장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안 수석대변인 괜찮다, 이런 문제는 말씀드리기는 그런 문제 같고요, 당시 경위를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성남시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용도 변경이 어렵다 한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일부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는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국토부가 그런 요구를 했고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한 것이고요, 실제로 언론 기자가 그 부분에 관련된 취재를 한 바가 있고, 또 관련된 사실 확인서도 검찰에 소명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기자 요구가 부당하면 그게 아무리 국토부, 중앙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부당한 협박에는 응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놓고 협박해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궁색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안 수석대변인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부 국토부의 요구가 있었고 성남시의 필요는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르게, 아마 일부 반영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국토부가 요구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자 대표님이 불출석을 결정한 게, 어젯밤 늦게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아침까지 고심을 이어갔던 건지.
안 수석대변인 오늘 아침까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당시에 말한 게, 결국은 몰랐다는 것은 그 말을, 인터뷰 답변을 유지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몰랐다는 취지로다가. 그런데 2015년도 9박 10일 호주 출장 때 사진도 있었고 골프 친 적도 있었고, 유족도 ‘어떻게 그걸 몰랐을 수 있냐’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른다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안 수석대변인 글쎄요.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사람의 기억을 놓고 재판한다는 것이, 수사한다는 것이 어떨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발언 취지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후에 알게 됐다는 거고 그전에는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남시장 때는 잘 몰랐다는 취지의 얘기인데요,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어쨌든 허위 사실 공표는 이재명 당대표 개인 혐의잖아요. 개인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내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수석대변인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대표를 소환하는 문제로, 당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당의 대표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소환해서 일종의 망신 주기 행태로 보이는 것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는 거죠.
기자 향후에도 검찰에서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때마다 의총이나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건지.
안 수석대변인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기자 서면 조사한 거에 대해서 혹시나 수사상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건가요.
안 수석대변인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안 수석대변인 말씀 취지, 질문 취지가?
기자 출석하지 않고 이렇게 서면 조사로 대체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상의 어떤 불이익 같은 게 걱정되지는 않으신 건지.
안 수석대변인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