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1일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서면 조사가 아니라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대표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시점은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당의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추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오는 14일에 열리는 등 당 지도 체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성접대 의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표가 2013년 한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가세연이 이 대표를 고발하며 경찰이 올해 1월부터 수사를 벌여 왔다. 가세연은 또한 “성접대 의혹이 나온 후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근을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라고 비판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징계가 이뤄지면 ‘제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리위는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헌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결과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행위는 징계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은 이미 징계가 내려진 사람을 추가 징계할 경우, 이전보다 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당원권 정지보다 더 무거운 징계는 탈당 권유와 제명밖에 없다. 탈당 권유를 받은 징계 대상자가 10일 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법원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