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범시키기로 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오는 9월 8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달 2일 당헌 개정안 작성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서병수 의장,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금일 오후 정점식 의원 등 상임전국위원 20명이 상임전국위 소집요구서를 기획조정국에 제출했다”고 말하며 이같은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빠르면 9월2일 금요일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당헌 개정안 작성 심의를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당헌 개정안이 상임전국위를 통과하면 즉각 전국위 개최를 공고해 사흘 후인 5일 전국위를 소집, 전화응답(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추석 연휴 전인 9월8일 목요일쯤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금일 서병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전국위 규정 제5조 3항에 의거해 부의장 중 연장자인 윤두현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오해의 여지가 좀 있다. 현재 있는 비대위원에게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안다”며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리된 이후 비대위가 꾸려지면 이 대표 측이 얘기한 문제가 적용될지는 법적 다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당헌 개정안이 정리되고 새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거라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서병수 의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당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소집 요구를 못 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고 상황이 막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쪽의 결례 내지는 에러가 있었던 거 같다”며 “현 지도부도, 사무처도,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서 의장이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에 길을 열어주시는 취지의 사퇴하신 걸로 이해하고 서 의장의 결심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민의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당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과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에 반대하는 차원의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30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경우를 비대위 전환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