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신속 통과를 위해 자당(自黨)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을 두고 “국회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 문제 아니냐”고 22일 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급발진’에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어 법이 통과되고도 표류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형배 의원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법안 의결 계획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도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저희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야당 의원 사보임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박 의장이 한 회기 안에 사보임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로서는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최소 5~6년, 길게는 몇십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편 문제여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인수위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예상된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어떤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노선이야 (국무회의) 전날이라도 이송하면 되는데 며칠의 여유기간을 생각하면 (4월) 28일이나 29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준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중재안과 관련해 “오늘 오전 중으로 (박 의장) 본인이 그동안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중재안,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여야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 그 과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시하되 디테일을 조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냐”며 “저희는 4월에 처리해야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 20명이 감옥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의총에서 공식 논의됐거나 당 지도부 입장이거나, 당론이거나 그러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 의원) 본인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마련 아니겠냐”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