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인사권 행사 등 권한 이양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기싸움이 심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겠다고 예고해 놓고 당일 회동이 무산된 사례는 없었다.

19대 대선 국면에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를 놓고 야당과 갈등을 빚었다. 황 권한대행은 2016년 12월 당시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공공기관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경영 공백이 심하거나 대국민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한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소야대 정국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야권이 요구하는 인사를 뽑든가 아니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인사를 보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임기 수개월 남기고 3년 임기 마사회장을 임명하느냐” “국회와 협의를 하라”고 반대했고, 황 권한대행 측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MB 정부 출범 당시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 2008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인수위는 (정부에) 기존 정책이나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돼 오더라도 관련 법안을 서명·공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사실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추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인과 인사 문제 등은 협의를 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퇴임을 불과 2주 앞두고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인사는 청와대와 인수위가 ‘치안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합의를 한 내용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차기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인수위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8대 대선 후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직접 점검하기로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