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14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과 관련 “정책 환경이 달라져, 지금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 본부장은 지난해 7월 기재위에서 야당의 거센 항의 속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기립 표결’로 일방 처리했었다. 1년 5개월 전 본인이 밀어붙인 법안을 이제는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윤 본부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 말씀이 맞는다. 일단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국민께 많은 불편을 드린 데 책임자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꼭짓점이라는 시장 심리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시점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정책 효과가 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도의 적기”라며 “그런데 다주택자 분들에게 양도세가 중과돼서 시장에 내놓기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그 상황을 좀 해소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팔고) 마지막 한 채가 된 순간부터 1주택자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는 집을 처음 산 시점부터 세금 공제 혜택이 들어간다.
민주당은 지난해 “부동산을 팔아도 남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득세법을 비롯한 종부세법·법인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 같은 법안이 집을 팔 수 없도록 만들어 부동산값을 밀어올릴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윤 본부장은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이고, 이 가운데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양도소득세 중과 세제는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측면의 세제”라면서 “매물을 나오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본다면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 과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