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협동로봇 활용 프로젝트관의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대장동 특혜 의혹에 “성공한 사업” “최대 치적”이라고 해왔는데, ‘대장동 방지법’ 추진은 이런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성공한 사업이라는 프레임은 안 먹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22일 민관(民官) 합동 토지 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도시개발을 할 때 민간사업자 이익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26일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서민 주거 안정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공공환원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냈다. 민간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그동안 이 후보를 향해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 했다고 공격해 반대할 명분도 없는 만큼,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공한 사업’ ‘최대 치적’ 이 프레임은 안 먹힌다고 본다”며 “뇌물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다고 하면 전체를 책임져야 될 시장 입장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며 이 후보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성남 최대 치적’이라며 각종 의혹을 부인했는데, 결국 대장동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 아니냐”며 “특검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입법부터 서두르려는 것은 순서부터가 틀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방지법’이라 부르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일각에선 개정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민간 수익을 제한하는 부동산 법안을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하다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온 ‘임대차 3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법이 민간 개발을 위축시켜 주택 공급 불안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