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특혜 시비가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결정한게 아니라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야권이 배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을 했는지를 제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언론 보도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를 삭제했다고 해서 저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모 응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사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국토위 국감이 정회하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언론인 여러분은 팩트에 기반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하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이것은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공모가 진행됐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추가부담 요구는 애초 공모내용과 어긋났다”며 “‘경기 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 공유’하자는 주장은 관철하기 불가능했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건의를 거부했다”고 발언했다가 배임 논란에 휩싸였다. 19일엔 거부의 주체가 이 후보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종전의 답변 내용을 수정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는 20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점에 누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나”며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 본인이 한 발언과, 배임이라는 지적을 받자 그 다음 날 수습을 위해 ‘이 후보측’이 한 해명성 번복 발언 중 국민들은 어느 편이 진실인지 알고 계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