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9일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후보의 지난 18일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이 후보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랬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주어(主語)는 이 후보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였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엉겁결에 배임(背任) 혐의를 실토한 뒤에 뒤늦게 빠져나가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기도 국정감사의 쟁점은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에 이 후보가 관여했는지(배임) 여부였다. 관련 질의에 이 후보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라고 했다.
야당은 ‘민간 사업자에 이익이 과도하게 몰릴 수 있다’는 실무진 요구를 반려한 주체가 이 후보라고 해석했다. 당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익 배분은 도시 개발의 핵심 사항이라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위 주체를 이 후보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 측은 이날 “이 후보 본인이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직접 반려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랬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관찰자 입장에서 도시공사 내부의 보고 라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객관적으로 전달한 것일 뿐이란 취지다.
국민의힘은 “배임 혐의를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했다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하루 만에 이 후보가 ‘주어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나”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