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관련 회의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1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효표를 총 투표수에 포함시키면 실제 이 후보의 득표율은 50.29%가 아니라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49.32%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당규는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1·2위간의 양자(兩者)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무효표 처리에 대한 특병당규를 거론하면서 “당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誤讀)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禍)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관련 회의를 마치고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실제 이낙연 캠프 측은 지도부를 겨냥해서도 “이의가 제기됐을 때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이재명·이낙연 간의)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무효표 논란은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1항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에 대한 해석 문제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이 사퇴하기 이전까지 득표한 것은 유효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의 계산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에 미달한 49.32%가 된다. 이 전 캠프 측은 “사퇴하기 이전에 정 전 총리, 김 의원이 득표한 것은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된 것”이라며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이미 공표된 표까지)무효화 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당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홍영표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오는 11일 당 선거관리위원에 이의제기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