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음해는 3대 중대 선거 범죄”라며 직접 반격에 나섰다. 그간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던 이 지사 측은 이낙연 전 대표까지 지목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측도 “진실을 물으면 네거티브라 강변하는 적반하장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겨냥해 “이번 경선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전후로 저의 명목 재산은 1억3000만원 줄었는데, 윤 의원께서는 재산이 늘었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허위 사실 음해는 3대 중대 선거 범죄”라고 했다. 이 지사는 윤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캠프 또한 입장문을 내고 “그간 수많은 네거티브와 허위 사실 공표를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최대한 인내하였지만 이번의 흑색선전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며 “이낙연 전 대표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낙연 캠프 윤영찬 의원(정무실장), 박병석 전략실장, 박래용 대변인, 정운현 공보단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 촉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2019년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에게 무료 변론 받은 것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도 “이 지사께서 변호사 비용의 전체 액수와 출처, 재산 변동과의 관계를 가감 없이 밝히면 그만”이라면서 “그걸 어처구니없다는 식으로 묻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본질은 이 지사가 전관이 포함된 30여 명의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를 제대로 지불했느냐에 있다는 취지다. 이 지사 변호인들이 무료 변론이나 수임료 할인 등으로 100만원 초과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이 전 대표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서누리 대변인은 “예를 들어, 개인 사건을 무료로 해주면 경기도 사건으로 보답하겠다 등으로 약속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 측의 사과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원 팀이 되는 데 대해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