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7일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나만이 옳다는 확증편향을 깨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공식 회동이 있었다”며 “배 원내대표는 정치적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우려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다원적 민주주의 대원칙인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억압하고, 거대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개악안(案)”이라며 “이법이 강행 처리된 이후 의회정치는 다시 한번 황폐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은 자기 맘대로 모든 것을 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결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며, 언론자유, 민주주의, 의회정치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오직 나만이 옳다는 확증편향을 깨지 못한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전체가 불행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은 물론 국내외 언론단체, 친여성향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친여 원로와 당내 반발에도 직면한 형국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8월에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언론중재법 자체가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