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징벌법 통과시키고 자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4시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주먹 인사를 하며 자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 방침에 반발해 오전 1시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왼쪽부터 뒷모습은 김남국·박주민 의원, 정면은 김승원 의원, 오른쪽 옆모습은 김용민·김영배 의원.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언론을 위축시킬 독소 조항을 강화했다. 여당 내에서도 “옳지도 이롭지도 않은 법”이라며 신중론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애초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법사위 수정안은 이 조항에서 ‘명백한’을 뺐다. 이 문구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위한 장치였다.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처벌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수정됐다. 원래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고 규정했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로 변경했다. 국민의힘에선 “피해가 가중되지 않아도 고의·중과실로 추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법안 강행은)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도 “언론만 특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처리 못 한 법안들은 그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