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민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것을 “입법 폭거”라 비판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때도 위원 구성 등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 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이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 임용권자가 필기·실기 시험 등을 거쳐 교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 시험의 교육청 위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작년 10월 ‘사학 비리 근절’을 명분 삼아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과 사립학교 단체 측은 “위탁 채용 의무화는 사학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시도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맞는 편향적 교사의 대거 채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는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오후 10시 44분까지 심사를 진행했다”며 “왜구의 노략질과 뭐가 다른가.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은 다음 달부터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곽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 7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한다”고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여야에 19일 오후 2시까지 안건조정위원 명부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후 이날 오후 7시 안건조정위를 개의했다.

국회법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를 통해 90일 동안 쟁점 법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친여 성향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범여권 인사 4인, 야권 인사 2인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민주당은 표결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