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안팎에서 “여기가 북한이냐” “불법 표결이다” “폭거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이라고 반발해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표결 요청이 있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재갈, 언론장악’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강하게 반발했다. 문체위원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지금 뭐하시는 거냐” “의사진행 발언도 무시하고 표결하는 거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재적 위원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야당 간사 이달곤 의원은 법안이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야당 의원이 기립 요구인지 거수 요구인지도 제대로 못 듣고 앉아 있었는데도 여당 의원들을 기립시켰고, 김의겸 의원이 제일 먼저 기립했다”며 “의회 폭거”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장 90일간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포함시켜 야당의 이 같은 시도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